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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보/청년 정책

2026 신혼부부 세액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결혼세액공제 완벽정리

by mmmge2 2026. 1. 15.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경제적 출발선이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작되는 각종 지출과 세금 부담은 신혼부부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2024년부터 신혼부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 신혼부부 세액공제의 모든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예비부부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연말정산 준비로 즉시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썸네일과 버튼을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2026 결혼세액공제

→ 바로 신청 ←

 

 

1. 신혼부부 세액공제란?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고 혼인율 하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의 세금 공제가 제공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생애 단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2026년이 지나기 전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혼부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일이 2024.01.01 ~ 2026.12.31 사이일 것
  •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일 것
  • 소득세를 납부 중인 근로자여야 함
  • 부부 각각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함

 

즉,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부 각각 신청해야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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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 및 절세 효과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은 개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세금이 2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를 통해 50만원이 직접 차감되어 실제 납부 세금은 1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절세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4.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은 연말정산 시점에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① 혼인신고일 확인

: 이때 중요한 점은 ‘신고일’이 아니라 ‘처리 완료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접수만 해두고 처리 결과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빙서류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 확인용)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ID

 

이 서류들을 준비해야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기타 세액공제’ 항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 근무 중인 회사의 인사 또는 총무 부서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시, ‘기타 세액공제’ 항목에 직접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선택해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PDF로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를 누락하면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국세청 홈택스에서 검증

: 연말정산 시즌(1월 중순)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세액공제 내역 보기 → 기타 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동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추가 공제 항목 등록”을 눌러 혼인신고일과 배우자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⑤ 회사 제출 및 환급

: 모든 입력을 완료하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이후 3월 말 연말정산 환급 시점에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된 세금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환급액은 급여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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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할까?

 

》 신혼부부 세액공제 기간

 

  •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정부는 2024~2026년을 ‘혼인 장려 기간’으로 지정했으며, 이 기간 내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 2027년 이후에는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

 

  •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만 완료되면 세액공제가 인정되므로, 늦어도 그해 12월 초까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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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 절세 팁 

 

2026년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의 ‘세금 부담 완화 + 주거비 절감’을 목표로 다양한 공제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함께 적용하면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이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 + 소득공제 + 금융공제 항목을 모두 챙기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공제

 

2026년 기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 이자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국세청 공제 항목명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로, 실제 납부 이자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200만원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24만원이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부담한 이자금액만큼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자 납입내역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신혼부부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연말정산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 반영

 

특히 2026년부터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해 추가 공제율(3%)이 신설되어 실질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③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결혼식, 예물, 예단비용 등 신혼 관련 지출도 모두 카드 사용금액으로 집계되어 공제 대상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20%까지 소득공제 가능
  • 2026년에는 혼인·출산 관련 지출 항목에 대해 한시적 추가 공제율(10%)이 적용

결혼 준비 비용이 큰 만큼, 결제수단을 일원화하여 ‘신용카드 공제’ 항목으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배우자 및 자녀 부양가족 공제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는 자동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와 함께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특히 첫째 자녀부터 혜택이 강화되어, 신혼기에 출산 계획이 있다면 절세 효과가 두 배 이상 커집니다.

 

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세액공제

 

국세청은 2025년 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한시 운영합니다.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1%를 세액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30만원이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이는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혼부부 세액공제와 함께 활용 시 효과가 매우 큽니다.
 

⑥ 맞벌이 신혼부부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항목 분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는 주택청약저축, 아내 명의로는 신용카드 공제 등을 분리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모두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각각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합산 절세액이 1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놓치면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는 실수를 하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⑦ 절세 서류 준비 꿀팁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서
  •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 자녀 출생신고서(출산 예정 시)

 

이 서류들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직후에는 시스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수동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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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혼부부 세액공제 FAQ 

 

Q1.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신혼부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Q2. 이혼 후 재혼 시 다시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생애 1회 한정 제도이므로, 재혼의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혼인신고는 했지만 배우자가 해외 거주 중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 모두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4. 맞벌이 부부도 각각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라면 각각 50만원씩, 합산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Q5. 혼인신고 후 바로 이사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해도 문제 없나요?
 주소지 변경은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8. 2026 신혼부부 세액공제 핵심 요약

 

제도명 신혼부부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2024년 ~ 2026년
공제 대상 2024.01.01 ~ 2026.12.31 사이 혼인신고한
국내 거주 근로자 부부
부부 각각 신청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기타 세액공제’ 항목에 등록 홈택스에서 수동 입력 
추가 절세 항목 - 전세자금대출 이자공제 (최대 3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 240만원)
- 배우자 및 자녀 부양공제
- 신용카드 공제 (혼인비용 포함)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공제 (1%)
항목별 상이
주의사항 - 본인 직접 신청 필요
- 부부 각각 신청(합산 100만원)
- 혼인신고일이 2026.12.31 이후일 경우 미적용
2026년까지 한시적 운영
추가 팁 - 혼인신고 후 즉시 간소화 서류 업로드
- 맞벌이는 공제 항목을 분리하여 신청
- 자녀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추가 가능
연말정산 준비 필수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입니다. 
지금의 한 번의 신고가, 내년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결혼의 시작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으니 예비 신혼부부라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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